Ⅰ. 서론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이라 하여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를 가진다. 성명표시권도 인격권의 일종인 바, 저작자(저작권자가 아니다)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음반에는 오히려 가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
음반업계 및 RIAA는 Napster 서비스가 복제의 규모를 엄청나게 증폭시킬 것을 우려해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서비스 중지를 요구했다. 더불어 헤비메탈그룹인 메탈리카와랩가수 닥터드레가 Napster는 물론이고 자신들의 음악을 다운로드 한 사용자 30만 명과 학생들의 Napster사용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Ⅰ. 서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저작권이 아니라 방송사업자의 권리와 같은 종류의 ‘인접권’이라는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저작권과 인접권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 권리들이 기반으로 하는 철학적 원리이다.
저작자의 권리는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지배
Ⅰ. 개요
음반상품은 상품이 보유하고 있는 품질이라 할 수 있는 가수의 음악수준과 취향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이다. 또한 이렇게 차별화 된 상품의 품질은 그 상품을 직접 소비하기 이전에는, 즉, 음반을 구입하여 들어보기 이전에는 분별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구입 이
Ⅰ. 개요
문화상품의 하나인 음반은 제작 초기의 고정비용이 크고 제작된 음반의 성공에 불확실성이 높다. 더구나 음반제작의 초기에 투여되는 고정비용은 음반에 수록될 음악의 작사·작곡·편곡비, 녹음비와 같은 순수 제작비와 음반에 대한 악보비 등으로 주로 그 음반에 고유한(specific) 특성을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