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국내 4대 통신망회사들은 mp3파일로 인한 저작권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위해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협의하여 통신망상에 무단으로 올라온 mp3파일들을 삭제하고 앞으로도 정당한 허락을 얻은 경우에만 mp3파일의 업로드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성격
인터넷에서 '마녀'사냥이 시작되었다. 작년 한국음반출판사협회가 MP3 서비스 업체들에게 서비스 중단 통보를 한 후 한 해 동안 인터넷에서 MP3을 무단 게재한 '마녀'들을 사냥하기 시작했다.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단체들은 '마녀'사냥을 위한 단결된 십자군
음악 창작물에 대한 복사, 배포 권한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만족을 얻은 청취자들은 일정한 기부를 창작가에게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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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특징
인터넷에서 '마녀'사냥이 시작되었다. 작년 한국음반출판사협회가 MP3 서비스 업체들에게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서비스 중지를 요구했다. 더불어 헤비메탈그룹인 메탈리카와랩가수 닥터드레가 Napster는 물론이고 자신들의 음악을 다운로드 한 사용자 30만 명과 학생들의 Napster사용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예일대학 등 6개 대학을 고소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고발사태에 대해 Na
음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상호관리하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복제권과 관련해서는 아르헨티나 SADAIC, 미국 HFA, 독일 GEMA(유럽 각국 24개 단체), NCB(북유럽 7개국의 7개 단체), 필리핀 FILSCAP 등과 상호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음반은 소리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