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를 제공, 특수교육용어 정의 명확화
㉡ 진단․평가시 학부모의 의견진술기회를 보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규정 및 그에 소요되는 경비지급을 명문화
㉣ 의무교육대상과 무상교육대상을 명확히 구분
㉤ 사립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장애 아동의 위탁교육의 근거를 마련
◦ 특수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수 있다. 다만, 의무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2.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들을 위한 소풍인데도 학생들에게는 논의나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세계화를 바라보는 시야가 억압되고 있는 실정에서 과연 학생인권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학교는 청소년 시절의
진술한 내용과 의견을 진술한 내용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글에 제시된 사실이 정확하고 객관적인지를 판단하며 읽고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의 의견이 여러 사람에게 공감을 주고 일반적 진리에 비추어 적합한지 판단하며 읽는다. 또, 글 속에 담긴 내용이 시대적, 사회적 기준이나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그 보호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선정의 기준 및 절차와 선정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