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와 주주의 보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는 다수의 주주를 상대로 집단적으로 행해지는데, 대부분의 주주들은 권유자 및 권유의 목적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주주의 보호가 특히 요청된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법인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와 관련하여
Ⅱ. 주주 의결권의 대리행사
1. 대리권 수여
(1) 서면행위
주주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려면 대리인이 필요하다. 민법상으로 대리권의 수여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법 제368조 제3항에서 주주 의결권 대리행사시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I. 무의결권주식
1. 의의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식을 무의결권주식(non-voting share; stimmrechtlose Aktie)이라고 한다. 무의결권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는 점에서는 사채와 유사하나, 확정이자가 아
의결권행사에 관한 연구”,「상사법연구」제14집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1995, 125면; 이준섭, “기관투자자의 기업지배적 역할”,「상사법연구」제22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3, 46면
일반적으로 기관투자자는 개인투자자에 비하여 많은 자금을 운용하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능력이 뛰어나며, 보유자
Ⅰ. 서설
1. 의의
이익이나 이자(건설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을 수종의 주식이라 한다(제344조 1항). 수종의 주식에는 보통주·우선주·후배주·혼합주 등이 있는데, 이 중 특수한 주식인 상환주식, 무의결권주식, 전환주식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 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