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리해고(경영해고)의 법적 문제
정부의 4대 부문 구조개혁 성과에 관한 기자회견발표문에서 보듯이, 근로자들에 대한 경영해고는 모든 부문의 구조조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이행조건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요구되었고, 정부의 4대 부문 구조개혁 중 노동개혁의 핵심과제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에는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등이 있고, 넓게 보면 지주회사 제도도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에 포함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Ⅰ. 문제의 제기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삼성증권 주최로 열린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다양한 투자 기회 제공과 금융회사의 투
차이가 있다. 회사는 그 회사에 출자한 주주들이 주인이다. 그리고 그 회사에 가장 많은 돈을 출자한 주주가 경영의 권한을 다른 주주로부터 위임을 맡는다. 경영권을 위임받은 주주는 그 회사를 대표하여 직접 경영을 책임지거나 전문경영인에게 대표권한을 주고 경영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M&A가 활발한 선진국들을 보면 M&A 이전에 반드시 기존 대주주가 대비토록 하고 기관투자가의 의결권도 제한하는 등 일정한 게임규칙이 마련돼 있다. 국내 M&A는 부실기업 인수와 그룹 계열사 간의 합병이 대부분이다. 해외 M&A는 신기술 습득, 해외 유통망 확대 등 기업의 국제화 전략으로 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