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에는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등이 있고, 넓게 보면 지주회사 제도도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에 포함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한하게 되고 크게는 국민경제 전체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한 자가 거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의 기능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력 집중의 문제에 대한 제한을 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취지와
제한 제도의 역사
1.1.1 제도의 개요
출자총액 제한 제도는 공정거래위회 소관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이하 ‘공정거래법’- 10조 1항과 동법 시행령 17조에 명시된 법이다. 이제도는 상호출자제한, 계열사간 지급보증 금지, 금융 보험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제한 등과 함
제한하는 규정을 1992년 3차 개정을 통하여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경제력집중의 개념 경제력 집중은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의 의미가 있다. 일반 집중은 개별 기업집단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시장 집중은 개별회사가 개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공정거래
Ⅰ. 서론
국내 M&A시장의 특징은 크게 산업구조조정이나 부실기업정리차원에서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진 M&A가 많았다는 점, 계열기업간의 M&A가 많다는 점, 재무구조개선을 목표로 한 M&A가 많다는 점 그리고 대주주지분이 높아 적대적 M&A가 매우 어렵다는 점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선진국에서의 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