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여 법률에 국민의 권
리를 명확히 명시하였다. 둘째 ‘생활보호법’ 의 가장 큰 문제로 지
적되어 왔던 대상자의 제한을 철폐하였다. 즉, 연령과 신체상태 등
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한정하였던 것을 폐지하고 소득인정액을 기
준으로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셋째, 기존의 생계보호와 자활
사용하여 법률에 국민의 권
리를 명확히 명시하였다. 둘째 ‘생활보호법’ 의 가장 큰 문제로 지
적되어 왔던 대상자의 제한을 철폐하였다. 즉, 연령과 신체상태 등
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한정하였던 것을 폐지하고 소득인정액을 기
준으로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셋째, 기존의 생계보호와 자활
자활제도를 두어 수급자들도 빈곤 탈피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보호제도의 거택 ․ 자활보호구분과 수급권자 선정시 근로능력여부, 연령, 장애 등의 기준을 폐지하였으며, 1인 기준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소득인정액(2003년부터 시행)이라는 단일한 기준으
하고자 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은 생존권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여 유진, 2005; 김미곤, 2010). 첫째, 전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구체적인 국가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실현하고 있다. 기존의 생활보호 제도가 노인, 장애인, 폐질자 등 주로 근로무능력자 위주의 생
사업운영, 프로그램 운영방법·내용, 시설관리 및 편의시설의 개선 등 운영관리상의 문제점과 밀접한 관계 하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관이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수적 증가를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현재 사회복지관은 한국 최대의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로서 기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