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수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 서비스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9조(재가 및시설급여비용의 산정), 제 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규정되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9조(재가 및시설급여비용의 산정)에 따라 2008년 노인요양시설 수가를 고시한다.
․ 노인요양
노인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민간기업들의 실버산업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본연구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강원도 지역의 실버산업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발전 방안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병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
,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러한 역할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이유인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발견된, 관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사회복지관이 양적 발전뿐만이 아니라 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살펴봐야 하겠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의료와 케어가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하며 이에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치매나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병에는 심리적․사회적인 요인과 기능에도 영향을 주기에 지역사회 차원에서 복지적 서비스를 요하게 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약 87% 가 각종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