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비교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의 면책가능성
부정
긍정
과실의 입증책임
채무자
(의료과오소송에서 의사:
자신의 무과실 입증)
환자-의사에게 과실 있음을 입증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민법 제 162 조)
안날로부터 3년
한 날로부터
의료과오에서 과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의료인에게 민•형사 및 행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
그 판정의 중심요소는 의료행위 당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현황
현재 의료계에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통계자체가 없는 상황
2010년 12월 자료에 의하면 연간 3만6천명이 의료사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의 혼동이다. 의료과실은 의료사고 중에서 과오가 인정된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때 환자 측의 주장은 자기발로 걸어온 사람이 의료 시술 후에 사망하였거나 나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즉 어느 정도의 병은 인정하되 의료과실이 없었다면 죽을 정도는 아니며, 나쁜 결과가
Ⅱ. 개념정의
1.의료과오의 의의
의료과오란 의료행위 과정에서 범한 의료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고의가 개입되면 이미 의료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과오란 고의 행위를 제외한 의미로 이해된다.(보통 수준의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
과오가 되어 그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④ 비밀준수 의무
: 개인의 사생활 또는 프라이버시 보호는 평화로운 사생활유지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상 보호되며,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자는 형법에서 처벌하고 있다. 의료인은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환자 개인의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