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비교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의 면책가능성
부정
긍정
과실의 입증책임
채무자
(의료과오소송에서 의사:
자신의 무과실 입증)
환자-의사에게 과실 있음을 입증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민법 제 162 조)
안날로부터 3년
한 날로부터
소송의 승패가 좌우되므로 그 분배는 중요한 문제이다. 한때 과거에는 要證事實分類說에 의하여 요증사실의 성질이나 사실의 개연성을 표준으로 삼아 분류하였다. 현재로서는 증명책임의 분배를 법규의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法律要件分類說 내지 규범설이 통설, 판례로 되어 있다.
2. 法律要件
1. 의의
證明責任이라 함은 소송상 어느 要證事實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危險 또는 不利益을 말한다. 즉, 증거 없을 때의 패소위험을 의미한다. 입증책임은 심리의 최종단계에 이르러도 眞僞不明의 상태에 있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써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과오란 의료인이 진료과정, 조산, 간호과정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평균 수준의 의료인으로서 업무상 필요
의료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대개 고의로 인한 경우는 의료과오(또는 의료과실)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
의료과오(또는 의료과실)의 개념도 그 사회의 실정, 의학의 발달정도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천하고 있고, 개별소송에서 어느 범위까지 의료과오를 인정할 것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