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비교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의 면책가능성
부정
긍정
과실의 입증책임
채무자
(의료과오소송에서 의사:
자신의 무과실 입증)
환자-의사에게 과실 있음을 입증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민법 제 162 조)
안날로부터 3년
한 날로부터
의료과오에서 과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의료인에게 민•형사 및 행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
그 판정의 중심요소는 의료행위 당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현황
현재 의료계에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통계자체가 없는 상황
2010년 12월 자료에 의하면 연간 3만6천명이 의료사
의료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고의가 개입되면 이미 의료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과오란 고의 행위를 제외한 의미로 이해된다.(보통 수준의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시킨 실수 또는 잘못으로서 의료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원인)
2.
의료과오라고 하면 기술과오 즉 의료과실을 지칭한다.
광의의 의료과오는 본래의 의료행위가 개시된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과정에서 예상외의 일이 일어난 경우를 넓게 포괄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기술과오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1. 의의
證明責任이라 함은 소송상 어느 要證事實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危險 또는 不利益을 말한다. 즉, 증거 없을 때의 패소위험을 의미한다. 입증책임은 심리의 최종단계에 이르러도 眞僞不明의 상태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