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포함하며 그 특성상 의료와 사회적인 면이 조화된 서비스로서, 질병이나 고통 또는 만성질환이나 상해로 인해 장기간의 불구로 제한이 있는 개인이나 가족이 최적의 건강, 활동 및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정전문 간호사가 가정에서 단독으로 또는 가정과 연합하여 제공하는 간호를 말한다.
제한받지 않음)
*요양병원-의사, 한의사 요양환자 30인 이상 수용 시설 갖추고 장기요양 입원환자 의료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노인성질환,만성질환,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중 요양필요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그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요양병원 -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인 이
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제 2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의료법 제 33조 (의료기관의 개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