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법 목적: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료인 종류- 5 종★
①의사-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
②치과의사-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종사
③한의사-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 종사
④조산사-조산과 임부.
의료과실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모자보건법, 보건소법, 전염병예방법, 마약법, 식품위생법 이중 의료법(1973.2.16. 법률 제2533호, 최근개정 2002.12.5 법률 제6759호)은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
의료 관련 자격소지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예컨대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은 매년 1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사법의 적용을 받는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외에도 장애인
법에 규정된 개념
의료법 제 2조에 의하여 의료인으로 규정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비롯하여 약사법 제 3조 및 제 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
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