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를 하여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이 최고일 것이다. 그러나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가운데 피치 못할 의료사건, 의료비 과다지급논란 등으로 인하여 의료인과 환자 간에 갈등이 존재하면 서로 입장이 난처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로간의 원만한 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Ⅰ. 양육권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조력할 부모의 양육권 역시 헌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 31
Ⅰ. 법제와 민영방송법제
우선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민방을 허용한 원래의 법제 취지에 맞게 현실을 개선할 것인가 아니면 왜곡된 현실에 맞게 법제를 고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사회적 담론이 자유롭게 생성, 교류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필요로 한다. 방송은 그러한 역할을
의료계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되, 직접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말기환자 등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의지 추정,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 등을 대신한 의사표시 인정 여부 등 논란이 되는 사안의 경우 의료 현장의 현실과 국민의 평균적 인식을 조사·연구한 뒤 공론화 하기로
의료기관에서 그 필요성을 호소하고 현실적으로 존엄사가 있어왔음을 천명한 이상 존엄사를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현대 의학의 발달로, 웬만하면 사람이 의학적으로 죽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점차 가능한 일이 되어 버렸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ECMO, PCPS, VAD등의 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