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과 의료과오는 일반적으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구별의 실익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의료과실은 의료과오의 전제되는 개념으로써, 의료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를 의료과오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 경우 영미법상의 Medical negligence는 의료과실로, Medical malpractic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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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회의(8.1%)
의료관련분쟁을 환자가 일으키는
주 원인은?(의사입장)
의료관련분쟁을 환자가 일으키는 주 원인은?(환자입장)
앞으로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이 계속 증가하리라 생각되십니까?
의료분쟁,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보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진료과목
의료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인 환자 측은 법적 접근을 통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폭력이나 시위, 업무방해 등의 불법적인 물리력을 동원하여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압박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이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진료에 전념해야
자체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게다가 인체는 기계와 달리 특이체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생물학적 특성을 지니므로 의료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실험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의료행위의 이러한 특성은 의료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의식은 변하지 않아 새로운 의사-환자 관계를 요구하는 환자들과 이전의 권위적인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들 간의 갈등은 이미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의료분쟁과 의료분쟁 해결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분쟁 예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