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직이 의보수가 문제해결을 하는데 주어진 제도적 특성은 조직이 다룬 문제가 정치적 측면의 성격이기보다는 비정치적인 의료기술적 문제였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둘러싼 행위자간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문제가 안 일어나는 적당선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제도화되
의료기술의 개발 등으로 가격 하락요인이 아닌 가격 상승요인이 됨
→자본주의시장경제하에서도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조되어 정부 등 중재자에 의해서 협정적으로 가격이 결정됨
방식-진단과 관계없이 환례당 정액을 지불하는 방식
-진단명에 따라 서로 다른 수가를 지불하는 방식 (DRG)
Ⅰ.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사업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
진료보수 지불제도는 진료의 대가로 의료공급자에게 지불되는 보상방식을 말하며 의료의 질, 의료비, 의료의 관리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건강보험의 2002-2006년간 재정전망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면서 동시에 가장 불확실한 요인은 지출측면에서는 급여비 자연증가율 및 수가인상률이
의료 복지는 시급성과 사회적 관심도가 우선적이다. 총 국민의료비와 개인부담률이 가파른 곡선을 그리며 증가하고 있어서, 1993년부터 거의 매년 대한민국의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OECD국가들의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OECD 보고서, 2012년). 정부의 지속적인 대처와 예산의 증편에도 불구하고 ‘송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