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광고에 대한 기초자료
1) 한국의 의료광고 - 현재의 사항과 변화사항
2005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의료법 46조등은 의료인이 자신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해 광고와 선전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의료인 간의 효율적
심의대상인 의료광고의 정의
1. 의료인·의료기관 ·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적인 광고, 의료기관 개설 예정 안내 등과 같이 환자를 유인하는 요소가 없는 경우
Ⅰ. 의료광고 현황 및 현행법
의료광고는 다른 일반상품등의 광고와는 달리 광고의 주체, 내용, 범위,목적및 광고매체등에 있어서 의료법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크게 제한을 받고 있다.
현행법 1) 네거티브 방식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방식)
2) 사전 심의제 도입
1. 현행법(N
위헌심판 신청인(최영미)은 서울에서 ‘바로보기안과’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2001. 7.경부터 2002. 2.경까지 위 안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진료모습이 담긴 사진과 라식수술에 대한 진료방법을 게재하는 등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관하여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 현 의료법 ]
1. negative 방식 :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방식
제4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 지 못한다.
1.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