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1 문제의 제기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는 법원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행할 것을 명하는 처분명령판결이나 행정청에 갈음하여 직접 어떠한 처분을 행하는 처분적 판결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2 학설
1) 부정설
이 견해는 권력분립주의
소송의 심리범위 및 판결의 기속력을 논하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실무에서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지 살핀다.
(2) 행정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무이행소송이 현행법상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2. 부작위
Ⅰ. 행정심판의 문제점
1. 심리기관의 객관성 보장에 미흡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재결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소송 보다는 객관성 보장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2. 청구인적격의 엄격성
행정심판법에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적격에 관하여
소송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정법상으로도 당사자 소송의 형태로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정하중)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행정소송법 개정안 내용에는 의무이행소
의무를 지우는 효력.
Ⅱ. 성질
1)기판력설
기판력의 당연한 결과로 행소법의 규정은 행정의 일체성 아래 당사자인 행정청 외에 관계행정청에도 기판력이 미침.
2)특수효력설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후소의 재판을 기속하여 모순된 재판을 금하는 소송법상의 효력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