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의무를 살펴보면, 일반적 의무로서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 3)가 있고, 개별적 ․ 구체적 의무로서 비밀유지의무(상법 제398조), 보고의무(상법 제393조 제4항, 제412조의 2) 등이 있으며, 학설과 판례상 이사회의 구성원 이라는 지위에서 감시의무가 인정되고
충실의무설(忠實義務說)과 ② 선관의무설(善管義務說)이 대립한다. 그러나, 충실의무는 선관의무와 동질적인 것이거나 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3)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
일반적으로 회사법상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하여, 임원의 선관의무 내지 충실의무 위반이 없음을 전제로 경영판단 원칙의 법리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의무
1. 경업피지의 의무
1.1. 의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2. 충실의무회사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회사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사익이 충돌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말한다.
3. 경업금지의 의무
- 이사는 이사회의
이사회의 심의대상으로서 평이사의 감시의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 … 중 략 … ≫
Ⅱ. 이사의 의무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민법 제 681조가 준용되므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이 선관의무는 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