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행위능력
1) 무능력자제도의 필요성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법률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었던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아니하나, 다만 행위자 스스로가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Ⅰ 서론
우리가 이 나라에서 권리나 의무를 행사·이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법률이 바로 민법이다. 민법은 행위능력을 정의하는 규정을 알지 못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본질적 요소로 하여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기본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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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민법
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판1970.2.24 69다1568).
2)예외
미성년자가 행하려는 모든 법률행위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에도 그 미성년자에게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의사능
행위 · 불법행위와는 관계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단순히“능력(能力)”이라고 표현한다.
2)행위능력은 실질적 · 정신적 능력의 여하에 불구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하여지는 법정능력(法定能力)이다. 따라서 행위능력자는 반드시 권리능력자이며 동시에 의사능력자이다. 자연인의
ꊲ책임능력
1.책임능력
법률행위에서의 의사능력의 관념은, 불법행위에서의 책임능력(Verschuldensfähigkeit= 불법 행위능력 Deliktsfähigkeit)으로 표현되는데, 책임능력은 과실책임주의와 밀접한 관련이있어 서 불법행위책임이 생기려면, 자기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 법률상 비난받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