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의사결정의 수용성 보장
1) 수용 규획(acceptance rule)
의사결정에 대한 하위자들의 수용 여부가 의사결정과정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면, 리더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은 하위자들의 수용의사의 결정에 의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2) 갈등의 규칙(conflict rule)
의사결정에 있어 하위자들의
의사절차 자율권
국회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위상과 기능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자율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국회의 판단에 대하여 다른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그 정당성을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도 그 예외는 아니다.
2. 국회에서의
의사는 부부로서의 결합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제출(접수)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의 사유는 성격불일치, 불화, 애정상실. 성적불만, 금전문제, 건강문제 등 어떤 명목이던지 이혼의 합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하다.
(3) 절차
①
3. 탄핵소추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이를 바탕으로 탄핵소추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그 첫 번째로 국회의 의사절차 자율권에 대한 것이다.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가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회의 자율권 범위 내(국회의장이 자율적으로 결
I. 의 의
(1) 특허부여 후 일정기간 동안 <제3자>가 <등록공고된 특허발명>이 법정 <특허이의신청이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당해 특허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절차.
(2) 특허이의신청제도는 일반공중의 협력에 의하여 심사관이 간과한 하자 있는 특허를 제거함으로써 부실권리의 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