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물권은 물건 기타의 객체를 직접 지배함으로써 이익을 향유하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재산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일상적인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권리관계의 변화가 문제될 수 있다. 물권의 배타성과
의사주의
의사표시를 효력표시로 보고 의사와 표시를 일체로 파악하는 점은 효력주의와 같지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 해결에 대해서는 '새롭게 이해한 의사주의'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한다. 즉, 사적 자치의 원칙에 기초한 자기결정의 원칙에는 자기책임의 원칙도 포함되어 있는데 의사흠결의
Ⅰ. 서론
법률행위의 목적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 목적이 ‘강행규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목적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여기에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과의 구별, 강행규정과 단속규정과의 구별이 문제가 된다.
강행규정과 임의 규정
민법 제 105번은 이에 대해 간
2) 요건
유효한 의사표시가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어야 하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이를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 또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것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같은 합의를 「통정」이라 하며 목적과 동기는 묻지 않는다.
3) 효과
가. 당사자간의 효력
허
Ⅰ. 개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들 사이의 충돌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의 하나는, 적어도 분쟁 당사국인 회원국들에게는 서로 양립하지 않은 헌장상의 의무들이 부과되어 그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 의무는 법적으로도 이행불능이라는 규범적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