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생활법령정보).
2)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이유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는 단
표시의사는 의사표시의 요소가 아니라는 통설의 입장은 결론에 있어서 타당하다. 그러난 이를 표시주의에 의하여 설명한다거나, 표시의사가 효과의사와 일치하면 효과의사에 포함시키고 표시행위와 일치하면 표시행위에 포함시켜 생각하면 된다거나, 실제 재판에서 증명의 곤란 때문에 결론에 차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양 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3)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1) 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법 제 14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허가신청의 협력에 거부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④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⑤ 허가처분을
갈음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허가신청의 협력에 거부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④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⑤ 허가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