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 확인되고 기능이 밝혀진 경우는 발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기능을 밝혔다면 이는 발명으로서 성립될 수 있다. 이 발명이 특허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좀 더 고찰해보도록 하자.
특허의 실체적 성립 요
생명공학의 필요성
과학의 연구와 그 발전은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고, 이와 같은 과정은 모든 학문의 발전과 인간의 생활문화 전반에 큰 변화를 주었다. 특히 인류의 의식주 생활을 포함한 물질문명 사회를 이루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인간의 건강 향상과 수명 연장은 대표적인 예로 들
생명공학
생명공학기술(Bio technology)이란
지식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을 목적으로 생물 또는 무생물을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생물체, 생체유래 물질 및 생물학적 모델에 과학적인 논리와 기술을 적용하는 활동
DNA 염기서열 정보파악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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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맞춤 의료 실현 목표>
개인 유전체
상상해 보기 위해 매우 필요한 점이라 생각된다.
나아가 이런 유전자들의 기본 기능이 망가졌을 때 생길수 있는 질병을 유추해 보고, 또한 암과 같은 질병의 경우 어떠한 유전자의 이상이 그 원인이 되었을 지를 추론해 나가는 것도 현대 생명과학에서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연구 방향이라 하겠다.
생명공학기술의 특허권이 허여되어야 하는 법적, 시대적인 요구가 존재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헌법적인 측면에서, 특히 재산권을 중점적으로 조망함으로써 과학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하는 정당성에 주장하려한다. 기본권으로서 재산권의 중요성은 주지의 사실임을 상기할 때 이에 대한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