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대규모 기업집단, 즉 재벌의 문제는 긍정적 측면보다 폐해의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고, 논의의 주된 초점도 재벌기업 활동의 독점적 효과 및 불공정성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의 기업은 경제성장에 따라 규모나 수적인 측면에서 급성장을 했으나, 이는 양적 성장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으
사후적 구제조치
주주제안을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 가장 확실한 사후적 구제조치는 그 부당한 거절과 관련된 주주총회의 결의의 효력을 배제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즉 적법한 요건을 갖춘 의안제안권이 행사되었음에도 이를 의안으로 상정치 않고 회사측이 의도한 대로 결의된 의안은 `주주총회
4. 주주제안제도
가. 주주제안제도의 의의 및 취지
주주제안제도란 소수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에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이에는 의제제안과 의안제안이 포함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입법례에 따라 1997년 증권거래법에 도입되었고, 1999년 개정상
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경우는 성문법령 뿐만 아니라 공서양속에 위반된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정관”에 위반되는 주주제안과 함께 그 선결의안으로서 위반여부가 문제되는 정관규정의 변경을 또 다른 의안으로 제안할 경우, 이러한 주주제안의 내용은 정관에 위반되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의 요지`)
또한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주주제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상법 제363조 제3항)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