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강제실시는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특허를 실시하는 사람을 특허권자가 고소할 수 없도록 하는 소극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강제실시권자로부터 대가를 받게 된다. 의약품 강제실시는 결과적으로 특허권자만 생산할 수 있던 약을 특허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특허권 획득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경쟁이 아주 치열한 영역이다. 이들 분야의 연구에는 기본적으로 막대한 자금과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 분야보다 특허법의 목적(특허권을 수단으로 삼아 발명을 위한 노력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의약에 관련된 생명공학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기술개발경쟁이 가장 치열한 영역 중 하나에 속하며, 그런 영향으로 처음에는 특허법 상 ‘발명’이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웠던 대상들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식물발명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더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시오.그리고 그것들 중 이른바 ‘기탁’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특정하고, 기탁제도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지적재산권법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은 한국을 비
발명의 권리자는 그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국가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독점적인 특허권을 부여받아 경제적 이득을 취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이러한 특허발명을 타인이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특허권을 이전받거나 특허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의약분야나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