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면 의료기관이 경구용 의약품 대신에 약사의 조제가 필요 없는 주사제를 대체 투약 할 가능성이 있어 직능 분리에 의한 오, 남용 방지 효과를 저해하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2001년 11월 이후부터는 약국과 병원을 오가야 하는 환자의 불편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음.
(약사법 제41조 3항 관련)
2.의약분업의 역사
약사법 상에 의약분업이 명기된 것은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의 일이다. 시범사업이 1984년에 실시되었으니 의약분업은 다른 어느 의료 관련 제도보다도 장구한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마약•항정신성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어 의약품 오•남용이 만연하였다. 의사 및 약사는 약가 마진 등 경제적인 이윤 동기나 환자유치 차원에서 의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특히 의료기관은 약국과의 차별을
의약분업 시범사업, 1987년의 전국민의료보험 실행위원회 산하 의약분과위원회의 단계별 의약분업실행방안 시안 제출, 1994년의 약사법 개정 및 1997년 의료개혁위원회의 의약분업 모형 및 의약품 분류안 결정 등이다. 1982년의 시범사업은 의료보험의 확대를 앞두고 의약분업을 실시하려는 구체적인 정책
의료계와 타협안을 내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6월9일 열린 1차회의에서 「처방료 수가」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했으나, 의료계는 ▲의약품 분류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방안 ▲대체조제시 의사의 사전동의 등 요구사항 전반에 대한 수용 여부부터 밝힐 것을 요구, 양측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