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도한 입법활동
재계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입법 만능주의에 빠진 국회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어떤 법을 양산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행위 자체는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지만 최근의 입법 활동은 과도하다는 시각이 많다.
국회는 법
Ⅰ. 과도한 입법활동
재계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입법 만능주의에 빠진 국회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어떤 법을 양산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행위 자체는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지만 최근의 입법 활동은 과도하다는 시각이 많다.
국회는 법
Ⅰ. 국회의 역사
제1공화국 하에서 개원한 제헌국회에서 제4대 국회까지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직선제와 소선거구제였다. 제2대 국회에서 통과된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제1차 헌법개정, 소위 발췌개헌에는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참의원의원선거법은 1958년 1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역사성의 분석 틀은 한국 헌법의 특성, 법률의 제 ․ 개정 절차, 행정입법과 의회입법의 비율, 법치주의의 정립이 시도되었던 한국 근대사에서의 행정과 법으로 제시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분석틀이 한국의 행정과 법의 관계에 끼친 영향력을 분석해 보도록 하자.
입법의원에서 특별조례 통과 → 친일파의 인준 거부 요구↑ → 11월 27일 미군정, 과도입법의원에 인준 보류 통고
미군정의 인준 보류 이유 : 법률 자체의 문제점, 법률의 정통성, 과도입법의원의 대표성 지적 → 사실상 인준 거부
특별조례 제정의 의의
‘특별조례’ 시행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