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과 의장권
1. 의장권의 효력
의장법 제41조(의장권의 효력)
의장권자는 業으로서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한 권리를 독점한다.
1) 업으로서의 의미
여기서 業이란 일정한 목적하에 계속적으로 행하는 유기적 활동으로서의 사업을 말함. 사업은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Ⅰ. 개요
“의장”은 일본이 명치시대에 디자인을 일본식으로 번역한 용어로서 일제시대부터 수 십년간 사용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친숙하지 못하고「의장」이란 용어만으로는 그 보호대상의 인식에 어려움이 있으며, 디자인 중심의 디지털사회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의장
의장법상 의장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에 대하여 특허법상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여, 실용신안법상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
한국의 의회정치 수준: 사회전반적인 민주화를 따라 잡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되는 영역으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의 대상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상임위단계에서 입법교착에 빠져있는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권한
→ 결국 ‘다수당의 강행처리 소수당의 물
Ⅰ. 일본디자인과 의장법
1. 연혁
일본에서의 의장보호제도는 1888년(명치 21년) 12월 18일에 공포된 의장조례로부터 시작된다. 이 조례는 공업상의 물품에 응용할 물품의 의장을 고안한 자가 등록을 받아 그 의장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영국의장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