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의존명사의 조건
고영근(1970:34)와 염선모(1979:204)가 제시한 의존명사의 조건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ㄱ. 의존성을 띨 것
ㄴ. 통합 관계에 제약이 있을 것
ㄷ. 관형사형에 붙을 것(타당한 준거가 될 수 있음)
ㄹ. 조사를 취할 것
ㅁ. 명사이어야 한다.
하지만, (ㄱ)은 자립 명사와 의존
(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나열할 때 그 열거한 사물 모두를 가리키거나 그 밖에 같은 종류의 사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예: 쌀, 보리, 콩, 조 가장 들을 오곡이라 한다.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어) 복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이 회사가 지난 10일 개최한 설명회에는 무려 3000여명의 개인투자자
1. 띄어쓰기의 필요성
띄어쓰기 규정은 맞춤법에서 7항 정도밖에(2항, 41-46 항) 안되지만 실제로는 문젯거리가 꽤 많은 가장 골치 아픈 분야이다. 심지어 띄어쓰기가 확실히 정립이 되면 국어학 연구는 끝난 것이라는 주장까지 있을 정도이다. 이는 다시 말해 국어의 문법 연구가 각 분야별로 거의 마
의존명사를 붙여 쓰도록 규정한 조항들을 삭제해서 이들을 모두 띄어 쓰도록 하였으며, 둘 이상의 단어로 된 고유명사는 띄어 쓰는 등 몇 개의 ‘다만’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후 1948년에는 1946년 개정안의 전문을 모두 한글로 바꾸었으며, 1958년에는 통일안에 쓰인 문법 용어를 문교부에서 제정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