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칙상 부수의무위반의 효과'로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을이 병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사유는 '양도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에 한정되고(민법451조), 또한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후 생긴 사유이므로 병은 을에 대해 임차보
Ⅰ. 서
1. 배치전환의 의의
배치전환이라 함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배치전환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부서가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사업장을 달리하는 근무장소의 변경을 전근이라고 하며, 직무내용의 변경과 개념상 구
Ⅰ. 서론
계약은 복수당사자 사이에서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계약은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법률효과가 대립적․교환적으로 나타난다. 계약
의칙상 요구되는 보호의무, 성실의무 등 소위 [기본채무 이외의 용태의무] 즉 [부수의무]가 계약체결과정에서부터 존재한다는 이론이 유력시 되고 있다. -> 따라서, 계약책임의 범주 내에서 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 계약책임설 : 신의칙상의 부가적 의무의 위반으로 보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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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의칙의 발현형태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1) 의의
당사자 한쪽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또는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소송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예
주소 있는 자를 주소불명의 행방불명자인 것처럼 해 놓고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