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만을 계속해야 할 경우, 게다가 이것이 환자에게는 고통만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쇠약해져가는 추한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임으로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가족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만을 남기게 된다면 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1. 들어가며
최근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존엄사 문제가 다시 또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 사건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김 할머니를 둘러싸고 환자 가족과 병원 간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가 임박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뜻한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가 임박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뜻한다.
무의한 치료의 연장으로 인한 고통 없이 자연스런 죽음을 맞도록 해준다. 하지만 환자의 의지에 따라 모든 치료 중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무의미한 치료에 대한 연명치료중단만이 그 조건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