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1) 장애인 이동권
지난 몇 개월 간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과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이슈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이다. 법률적인 차원에서 이동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약칭 교통약자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 제정됐고, 2006년부터 시행됐다. 이동권이라는 용어가 법률에 직접 명시돼 이동권 보장정책에 기준이 됐고, 이동권이 구체적 권리로 인정됐다. 장애인 이동권이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때 불편함 없이 움직일 권
늘게 되었다. 참고로 지원금 상한제는 법시행일자로부터 3년후 폐지될 예정이다. 이 장에서는 소비자법3공통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등) 하기로 하자.
나라인 대한민국’을 바꾸지 않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가 불가능하다"면서 "만약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등 대통령 후보 중 누군가 집권할 경우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의 약속을 한다면 출근선전전을 멈추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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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장애인 단체는 서울시 지하철에서 시위를 시작하였고,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슈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해당 문제는 정치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으며,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