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집중투표제에 의한 선임
상법상 집중투표제는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그 의결권을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상법 제382조의2 제3항). 예를 들면 3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주
Ⅴ. 이사후보자의 공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2001년 개정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17 제2항에 의하여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후보자와 최
주식회사의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
1. 이사
1)의의
이사란 회사의 수임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단, 1인 이사를 둔 회사의 경우 이사가 업무집행기관 및 대표기관이 됨).
2)이사의 선임과 종임
(1) 이사의 선임
이사선임시에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와 같은 의결권을 부여하고 주주는 이 의결권(주식 수×이사의 수)을 1인 후보나 수인의 후보에게 집중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 소주주에 의한 이사선임 가능
→ 다수주주가 지지하는 이사에 의해 이사회가 장악되는 단점 보완
- 그러나
직무대행자
-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407조 1항 전단).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한 행위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