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지자 주의로써 의무를 진다
3) 경업피지의무(대리상과 본인의 이익충돌 방지)
가 의의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나 위반 효과
그
대법원판결
상법 제398조에서 말하는 거래에는 이사와 회사 사이에 직접 성립하는 이해상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개인 채무의 채권자인 제3자와 사이에 자기개인채무의 연대보증을 하는 것과 같은 이사개인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이사가 임무를 해태할 것
(1)임무해태의 의의: 임무해태란 주의의무 위반을 말하며, 이는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로 구별된다. 먼저, 전자는 보통의 이사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주의의무를 말하고, 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2)임무해태여부
회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회사의 집무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으로써 알게 된 회사의 영업기회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즉, 그로 인해서 이사와 회사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