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한편 이사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회사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한편,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
이사의 책임강화는 이사의 소신있고 책임감있는 경영을 어렵게 만든다고 볼 수도 있어 문제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사책임의 의의와 현행 상법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이사의 회사에 대한책임과 제3자에 대한책임을 살펴보며 이사가 아니면서도 실질적으로 회사 경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을은 갑회사의 대표이사 A와 평이사 B·C 및 감사 D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Ⅰ. 문제의 소재
사안은 이사와 감사의 제3자에 대한책임이 문제되는바, 특히 대표이사 A에 대해서는 A의 악의 또는 중과실 여부, 손해배상의 범위에 간접손해 포함여부가, 평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존재할 것을 요구하며
㉰제3자의 손해는 직접손해에 국한되고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본다.
앞의 두 견해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2.3. 책임요건 - 법정책임설에 근거한다.
2.3.1. 이사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
이사의 악의나 중과실은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에
이사의 책임에는 회사에 대한책임과 제3자에 대한책임이 있는데 먼저 이사의 회사에 대한책임(상법 제 399조)을 알아보면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연대책임이란 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