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또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그 소에 관하여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394조 1항).
4.7. 각종의 소권
감사는 각종의 회사법 상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될 수 있다.
5. 감사의 의무
5.1.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 고의 의무
있는 한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3자의 범위- 제3자는 회사 외 책임을 부담하는 감사 이외의 자.
‘주주’도 401조의 제4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3) 이사와의 연대책임과 대표소송
감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1. 들어가며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에 있어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가 대주주나 CEO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보다는 지휘, 명령을 하달받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하는 등 회사법이 의도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주주총회의 무기능화, 감사의
대한 우려와 경계도 재벌개혁을 가속화시키는 데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경제의 개혁은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개혁작업이 금융 및 기업, 그리고 노동시장 등 경제 전반에 걸친 환경조성에 있었다면, 이제부터의 개혁은 외환위
대한 규율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연하자면 현대기업의 특징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전문경영자가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기업목표와는 달리 개인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