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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제도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원리에서 그 기초를 찾을 수 있는 만큼,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의 권한이 커짐에 따라 회사기업의 보호측면에서 이사의 의무와 책임도 강화되지 않으면, 이사가 경영을 충실히 하지 않을 경우,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막대한 영향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회사의 자본충실을 위하여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했을 경우 이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듯 이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사의 업무결정에 참여하는 회사의 중추적인 기관이고 대표이사를 포함
Ⅰ. 이사의 의무
1.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제382조 제2항) 그리고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상법은 이와 달리 1998년의 개정에 의하여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이사의 책임을 증가시키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철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판례는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만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
1.2.3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 관계
동질설과 이질설로 나뉘는데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의 선관주의의 의무를 구체화한것으로 보고 선관주의 의무와 동질하다는 견해이다.
이질설은 충실의무가 주의의 질적인 측면에 관한 것이므로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수설은 이질설이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