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에서 이사의 책임인 회사에 대한책임과 제3자에 대한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상법 제399조와 제401조 및 관련규정들은 이사에 관해 일반 법률규정을 넘어 특별히 규율할 필요성에 따라 입법된 것이 분명하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기관은 아니지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또한 대표이사의 전제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한편 이사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회사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한편, 상법 제399조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지지 않는 회사를 말한다. 이기수, 회사법학, 박영사 1999년 ,193쪽
이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상법상의 주요 기관으로는 기본적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감독기관인 이사회, 감사기관인 감사의 3기관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
책임요건 - 법정책임설에 근거한다.
2.3.1. 이사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
이사의 악의나 중과실은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에 있으면 족한다.
2.3.2.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
이사가 회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위반시 임무해태인정
2.3.3. 손해의 발생
직접손해 - 제3자가 1차적으로 입은 손해
이사(특히 사외이사)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기밀사항에까지 정보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2) 위반의 효과
이사가 충실의무 및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버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①).
이 책임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