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경영을 충실히 하지 않을 경우,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현행 상법은 영미법의 이사회제도를 도입하여 업무담당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다. 영미법은 이사와 회사의 관계를 신뢰를 기초로 하는 신임관계로 파악하고 여기에서 이사의 주의의무와
이사인 은행장이 그 직무의 일부를 이사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는 바(소위 집행이사, 흔히 전무이사·상무이사 등으로 불린다), 이는 은행 내부조직상의 문제일 뿐이고 이사가 법률상 당연히 은행의 기관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2) 수임인으로서
이사의 의무위반, 특히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경영상의 과실에 대한 이사의 책임에 합리적인 한계를 정하는 일은 책임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사에게 경영상 잘못이 있는 경우 책임은 추궁하면서도 주주대표소송을 두려워하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민법49조 2항 8호
따라서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민법 54조 1항)
(3)해임, 퇴임
주로 정관에 의하고, 정관에 없거나 불충분할 때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 준용한다.
3.직무권한
(1)이사의 주의의무
이사의 의무위반 특히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경영상의 과실에 대한 이사의 책임에 합리적인 한계를 정하는 일은 책임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에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사의 경영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 등에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