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남북이산가족상봉의 의의
자전거를 구해 오겠노라고 나갔다가 반세기가 지나서야 돌아온 남편, 아들에게 매달려 가지 말고 함께 살자고 흐느끼는 병상의 노모, 남쪽의 아내가 금목걸이를 팔아 마련해 준 쌍가락지를 북의 아내 손가락에 끼워 주고 ꡐ내가 죄인이오ꡑ를 거듭하며 오열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남북의 가족은 60여 년 만에 따뜻한 식사와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환영만찬을 성공리 끝낸 남북한이산가족은 남북의 가족들은 2박 3일간 총 6회, 11시간의 상봉을 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산가족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분석하여 기술해 보기로 하자.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제3항). 그리고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재북 가족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도 재외공관의 장에게 접촉신청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접촉 후 7일 이내에 통일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측의 적극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남북한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통일방안과 국가보안법,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의 개정, 미군철수 문제, 비전향 장기수 송환과 북측이 정치적 문제로 간주하는 이산가족상봉 등 거의 모든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남북공동선언 제3항>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고 하였다.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직후 남과 북은 남북적십자회담, 남북 장관급 회담등을 통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생사·주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