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序
자연법론은 고대의 우주론적 자연법론으로부터 시작하여 중세의 신적 자연법론, 근대의 합리적 자연법론, 현대의 구체적 자연법론으로 변천하여 왔다. 다음에서 그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신에서 분리된 인간의 이성에 바탕을 둔 근대 자연법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Ⅰ. 현실: 전문법의 성장
1. 전통적인 법체계
현대사회에서 법률의 총량은 날로 늘어나기만 한다. 법률의 총량 증가를 주도하는 것은 주로 특별법과 개별법이다. 특별법은 대개 기본 육법의 어느 영역에 배속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민법의 영역에 속하듯이) 개별법은 기본 육법전의 영역에
법의 재구성(2) : 법치국가의 원리
*인용은 『사실성과 타당성』, 위르겐 하버마스, 나남(2007) 재판의 쪽수를 따랐습니다.
1. 서론
하버마스는 3장과 4장에서 “담론적 법이론의 틀 속에서 고전적 이성법의 일부를 재구성”하려 한다(16쪽). 3장은 종교적·형이상학적 근거가 사라진 후 근대법
법학이 단체의 문제를 대상으로 삼는 강도는 단체의 사회적 지위, 힘 및 승인의 정도에 비례하기 마련이며, 단체법론 내지는 법인론의 외관상 순수한 이론적 논변의 배후에는 언제나 법정책적 동기와 정치적 의견 내지 신념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17-18세기의 이성법론, 19세기
Ⅰ. 개요
이성은 본성상 체계적이며, 건축술 적이다. 다시 말해서 건축론적 체계로서의 학문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성의 자기비판은 학으로서의 형이상학을 세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순수이성비판』을 통해서 성립된 것은 강단 개념으로서의 형이상학이었다. 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