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히면서 이어도 관할권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은 간헐적으로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해왔지만 이어도가 정기순찰 대상에 포함된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이어도가 어느 면에서 문제가 되며 국제법상 한국, 중국 중 어느 나라
위해 가정복지사엄과 통합이 요구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아동수당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아동양육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급속한 출산률의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은 절실한 형편이다. 취약한 경제생활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국은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법적지위와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관할권을 부정하며,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획정시 ‘연안에 사는 인구’와 ‘해안선의 길이’를 고려해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인 200해리를 기준으로 볼 때, 이어도가 중국의 경제수역 내에 있음을 근거로 제
국제적으로 한국 영토임을 공표하였다. 이후 2001년 국립지리원은 이 수중암초의 공식명칭을 ‘이어도(Ieodo)’라고 명명하였다. 이후 우리정부는 자국의 EEZ내 해양연구 및 기상관측 등을 위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유엔해양법(제56조, 제60조)을 근거로 2003년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함으로써 이
도의 전략적 위상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북아시아에서 한·중어업협정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이어도를 둘러싼 한·중의 견해차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본 연구는 국제정치 혹은 국제정치경제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에게 한·중어업협정의 해양경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