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특허범위는 학자에 따라 넓이(breadth) 혹은 깊이(height) 및 신규성(novelty)과 진보성(non-obviousness)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이 중 넓이와 깊이는 연구 모형이 수평적 차별화 모형인지 혹은 수직적 차별화 모형인지에 따라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누적적 혁신 하에서의 초기 모형들(Green & Scot
I. 意 義
(1)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이용하거나 의장권과 저촉관계에 있는 후원인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 선원인 타인의 권리와 이용 또는 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선원인 권리자의 허락없이 자기 발명
관계) - 조적법유효하게 등록된 특허발명이라고 하더라도 이용발명과 같이 선원의 타권리와 이용·저촉관계가 있는 경우 선원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침해가 된다.
(2) 간접침해행위
직접적 침해행위로는 보기 어렵지만 특허침해행위로 간주되는 예비적인 행위를 의미
I. 序 說
(1) 특허법 제98조는 선원인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의 규정이다.
(2) 특허발명은 특허권자가 그 실시를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술은 누적 진보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선원인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개량 등을 한 발명
I. 서 설
특허권은 재산권으로서 소유권과 유사한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는 물권적 권리이지만, 산업입법의 취지에 따라 그 효력범위에 시간적&공간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함께 공익을 위하여 또는 다른 권리자와의 이익조정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도 부여된다.
II. 특허권의 효력
1. 적극적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