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이란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불복하여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종의 행정심판으로서 심사평가원에 재심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권리구제절차라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이란 위법 부당한
I. 序
(1) 意 義
특허이의신청이란 공중의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하자 있는 권리를 조기에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고, 특허무효심판이란 하자 있는 특허를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基本的 異同
양자는 모두 하자 있는 권
I. 의 의
(1) 특허부여 후 일정기간 동안 <제3자>가 <등록공고된 특허발명>이 법정 <특허이의신청이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당해 특허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절차.
(2) 특허이의신청제도는 일반공중의 협력에 의하여 심사관이 간과한 하자 있는 특허를 제거함으로써 부실권리의 존속
2. 이의의 대상
(1)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민집 제 16조 1항).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재판이란 법원 또는 법관의 판단행위를 가리키고 재판에 해당하는 한 그것이 집행처분의 성질
1. 이의신청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는 것,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처분에 대하여 1심에 한하는 불복신청방법
집행관이 집행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