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국내 금융기관들의 과거 내부금리 결정방식은 운용자금의 만기 및 기타 특성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과거의 조달자금 평균금리나 프라임레이트를 내부금리의 기준으로 하여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우 거래의 특성과 시장실세 한계비용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내부금
이의신청이란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불복하여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종의 행정심판으로서 심사평가원에 재심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권리구제절차라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이란 위법 부당한
I. 序
(1) 意 義
특허이의신청이란 공중의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하자 있는 권리를 조기에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고, 특허무효심판이란 하자 있는 특허를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基本的 異同
양자는 모두 하자 있는 권
I. 의 의
(1) 특허부여 후 일정기간 동안 <제3자>가 <등록공고된 특허발명>이 법정 <특허이의신청이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당해 특허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절차.
(2) 특허이의신청제도는 일반공중의 협력에 의하여 심사관이 간과한 하자 있는 특허를 제거함으로써 부실권리의 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