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규정을 어기고 1998.2.5. 1998.3.12, 1998.3.19 등, 3회에 걸쳐 제일건설 , 자스트 등의 명의로 조양상선 산하 진주햄, 남북수산 등을 실제 차주로 하여 무담보로 한신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000.1.25~2001.3.22까지 무담보 또는 사후 담보로 8회 대출 받는 등 총 12회에 걸쳐 223억을 대출 받았다.(이중 별지 1
1) 불이익의 내용과 판단기준
① 이익변경의 금지
항소법원은 당사자가 불복한 범위 내에서만 제1심판결을 바꿀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변
경신청 범위를 넘어서 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할 수 없다.
② 불이익변경의 금지
상대방으로부터 항소나 부대항소가 없는 한, 항소인에게 제1심판결
, 참가가 거부된 당사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주관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당사자에게 법관보다 더 자세한 법률지식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 및 법원의 잘못된 재판 때문에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은 절차권 침해가 된다는 점에서 선택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판결하였다.
甲은 제1심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丙이 乙에게서 1억5천만원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丙, 丁, 戊는 각각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甲에게 인도하라’고 변경하였다. 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민사소송법적으로 분석하라.
재량에 달린 소송을 말한다. 법원은 당사자주장이나 청구와 무관하게 판단할 수 있어 처분권주의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형식으로도 법률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경계확정소송, 부를 정하는 소, 공유물분할청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