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지자 주의로써 의무를 진다
3) 경업피지의무(대리상과 본인의 이익충돌 방지)
가 의의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나 위반 효과
그
기관의 의의
회사는 독립된 사회적 실재
자체의 의사와 행위를 가짐
자연적 의사결정과 행위를 할 능력이 없음
회사의 의사와 행위
회사 조직상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해 결정, 실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위를 실천하는 회사조직상의 기구
기관의 종류
주식회사의 기관 : 제
Ⅰ. 서론
일반적으로 공적연기금의 배분은 최소한 일정한 중‧장기 계획 및 배분기준을 바탕으로 경제여건과 연금재정상태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연간 기금의 배분 및 운용은 명문화된 중장기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기금운용본부에서 작성하
대법원판결
상법 제398조에서 말하는 거래에는 이사와 회사 사이에 직접 성립하는 이해상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개인 채무의 채권자인 제3자와 사이에 자기개인채무의 연대보증을 하는 것과 같은 이사개인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이익을 얻을 지위에 있어서는 안된다. 단 회사의 계열사 지분을 소유하는 것은 가능 하다.
-회사의 경영방침과 상반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외부사회 단체에서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2) 내부자 거래 및 불공정 거래 금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 거래해서는 안된다.
-불가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