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데, 이러한 모든 개체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개체의 이익은 동등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의 핵심 내용이다.
싱어에 따르면 이익이란 '어떤 사람이 욕구하는 모든 것'이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12. pp. 59~62, 70~73 참조.
(1) 일반적 평등원칙을 통한 평등권 도출 가능성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으로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이익을 망각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종교인들이 정치세력에 편승하여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종교 내부의 감시체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더불어, 선거운동에 지나치게 종교적인 발언
이하에서는 HS분류라 한다.) 2208항목(HS heading 2208)에 해당하는 주류들과 소주를 차등과세함으로써 GATT1994 제 3조 2항을 위반하여 GATT1994하의 EU의 이익을 무효화 내지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미국은 한국의 주세법이 전통적인 증류소주에 대하여 위스키, 브랜디, 보드카, 럼, 진, 기타첨가주들(ad-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