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중간 매수인과 최종 매수인 사
Ⅰ. 序說
1972.12.26 72다1847 사건으로 시작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이하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권이라 칭한다)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1990.11.27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그리고 2001.9.20 99다37894 전원합의체판결 등을 통해 판례의 변경을 거듭해왔다. 최근의 判決인 99다37894 사건에서는 다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1) 중간생략등기의 의의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물권이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전전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그 중간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해서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종취득자에게로 등기를 이
청구는 가능하며 형사상 횡령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
명의신탁 인정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보는 시각은 명의신탁을 긍정ㆍ부정하는 입장의 차이에 따라 크게 엇갈린다.이 장에서는 이전형명의신탁, 제3자간명의신탁, 위임형명의 신탁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그 법적효력에 대하여설명하
이전등기 경료
◦ 그 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어 甲토지에 관해서는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었으나 乙토지에 관해서는 B명의 회복되지 않고 A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 되어 있던 중 1976년 2월 5일 A의 아들 소외 박병오(A′)에게 1957년 6월 28일 호주상속을 원인